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구체적 검증과 국민 필요에 의해 이뤄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해 격렬한 장외 논쟁이 펼쳐졌다. 12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을 결정했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돼 온 기존 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의원회는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의협은 즉각 이에 대해 항의 보도를 내고, “의협 측 성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상질환 선정은 한의표준임상지침에 따라 한약 치료 권고등급이 B 이상이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질환과 대상기관 확대, 급여일수 증가 및 본인부담률 감소이다.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 기준 30%까지 감소한다.